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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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② (생 략)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생 략) |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② (생 략) |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
6. ∼ 11. (생 략) |
6. ∼ 11. (현행과 같음) |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
제5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
4의3.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4의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
4의7.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신 설> |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
<신 설> |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
<신 설> |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
<신 설> |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
<신 설> |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
<신 설> |
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
<신 설> |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신 설> |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
<신 설> |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신 설> |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
<신 설> |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
<신 설> |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
<신 설> |
4의20.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
5. ∼ 6의2. (생 략) |
5. ∼ 6의2. (현행과 같음) |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
<신 설> |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
<신 설> |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
<신 설> |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
<신 설> |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
<신 설> |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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