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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7조 관련) <개정 2019. 12. 20.> [시행일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 (제52조제3항 관련) <개정 2020. 4.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7호, 2019. 12. 30,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신 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② (생 략)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신 설>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생 략)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생 략)

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생 략)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0(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79조의10(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신 설>

제79조의14(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생 략)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신 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6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6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9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포함ㆍ첨부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ㆍ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ㆍ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55조에 따른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1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1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19. 제64조에 따른 인증신청ㆍ인증생략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20.·21. (생 략)

20.·21. (현행과 같음)

2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ㆍ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23.·24. (생 략)

23.·24. (현행과 같음)

25.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7.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27의2. ∼ 32. (생 략)

27의2. ∼ 3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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