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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타법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 ⑥ (생 략)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삭 제>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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