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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운전면허(원동기 제외) 및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한 경력이 있으면 2021년 7월 15일 이전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수료하여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6조제4항 관련] <개정 2020. 12. 3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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