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는 공통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장치ㆍ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및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확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타워크레인의 웨이트(weight), 유압 상승장치, 선회장치의 동력, 트롤리(trolley), 마스트의 쉼 발판 및 계단의 구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을 삭제하고, 지게차에만 적용하던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건설기계 전체로 확대하며, 기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을 국제표준과 동일하도록 완화하고, 쇄석기에 선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며, 트럭식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트럭식건설기계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일본식 용어인 "굴삭"을 "굴착"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내용
제112조의2(정격하중 경고장치 및 확인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또는 원격제어기에는 정격하중 경고장치와 정격하중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정격하중 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두 가지 방법으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정격하중 확인장치는 훅의 위치에 따라 정격하중이 변하는 상태를 조종사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시행일 : 2022. 1. 1.] 제112조의2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타워크레인 작동 중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상 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미터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는 구조일 것
2. 경고등은 선회장치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 점멸되는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20. 7. 31.] [시행일 : 2022. 1. 1.] 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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