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천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를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정보]"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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