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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2.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와 임시건강검진의 대상 및 검진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급여별 보상금액 기준 중 요양급여의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구의 종류(안 제3조 및 별표 1)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를 실험복 및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과 연구활동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경ㆍ고글 및 내화학성 장갑 등으로 정함.

  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안 제9조 및 별표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받도록 해야 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을 각각 18시간 이상 및 1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내용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임시건강검진의 대상 및 검진 항목 등(안 제1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실 내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된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으로 정함.
    2)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과 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으로 정함.

  라. 요양급여 한도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보상금액 최고한도를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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