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등) |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주행장치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법을 읽어보면 전기 또는 연료를 이용한 엔진이 있고, 이를 운전, 조종 등의 행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전적의미로 주행장치로 보기 어려워보인다.
산업안전대사전 (최상복)
안전규칙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컨베이어의 7종류의 기계이며 이중에서 컨베이어를 제외한 6종류의 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게차, 셔블 로더, 포크 로더 및 스트래들 캐리어에 대해서는 안전규칙에서 작업규제 등 외에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다.
2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특별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자.
3 안전 기준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①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ㆍ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질의
1.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 질의 내용
① 첨부한 이미지의 화물자동차(일명 윙카)도 운반용 등 하역기계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요?
② 첨부한 이미지의 화물자동차(일명 윙카)가 사내에서만 화물을 싣고 운반하거나 상/하차를 하며, 동일 화물자동차가 사외에서 화물을 싣고 일회성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자동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라며, 사외에서 일회성으로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도 특별교육이 되어야 되는지요?
답변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은 하역운반기계로 판단되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 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교육대상 13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하였고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것으로 사외에서 화물을 싣고 일회성으로 출입을 하는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일 경우 특별안전교육대상이나, 해당 작업자가 귀하의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 특별안전교육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번호 : 1AA-2004-0366014
* 접수번호 : 2AA-2004-03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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