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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 실태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

•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50건  ☞ 사법처리 39건, 과태료 93건 2.6억원 

•  물류센터 내 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 - 39건 (사법처리)
•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사법처리)
•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 미 제공 (사법처리)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특히 일용직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과태료)

•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과태료)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과태료)



 3  향후 조치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조,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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