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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공무원 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입법예고 및 전문가 논평 (이상국박사)


 의견 제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  ☞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처벌!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5290호)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 정비한 것으로 같은 법률안 심의 시 함께 심의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재사고와 관련 판사들이 선고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법정형의 상ㆍ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상식ㆍ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양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포,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2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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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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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9.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12. “공무원”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⑤ 제4조제1항의 제3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 수탁자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본조의 처벌에서 면제한다. 

 

제7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제4항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준용규정)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제13조(작업중지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영업정지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8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전문가 논평

 

※ 출처 : 이상국 박사 (산업안전보상연구회) 010-5475-1155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1) :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처벌

1. 법제정의 의의

안전보건의 문제가 사업장의 영역을 넘어 경영층에게 위 험책임을 묻는 형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각당의 국회의원 3명이 입법발의 를 한 상태다. 이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더불 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본 글은 정당과 관계없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인용해 해설 하므로 우선 오해가 없기를 독자에게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 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을 규정한 법률이다.

2. 중대재해의 유형과 처벌대상

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 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회사에서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다 수인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 한 재해를 말한다.

나.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시 처벌대상 확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 면,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까지 처벌한다. 여기 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는 근로자와의 관계이고, 후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순수한 노무제공자를 포함하 는 광의의 의미이다. 후자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중대산업재해를 입을 때 사업주 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수형태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중대재해법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 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 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자도 포함한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자를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한다. 공무 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 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 다. 공무원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다.

3.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중대산업재해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 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종사자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임대, 용 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 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 해, 2)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ㆍ강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로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다수인이 운영하 는 시설로서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차 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 량,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4)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5) 항공안전법 제2 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극장의 안전사고, 버스업체의 추 락사고 등으로 불특정시민을 사망하게 하면 경영책임자 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산업현장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경영주체는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생활까지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2) : 처벌법규의 특성

4. 벌칙의 적용 등 제재조치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의 비교

중대재해법은 처벌법규로서 광벙위한 처벌대상을 규정 하고 있다. 경영주체로서 대표이사와 이사뿐만 아니라 경영을 지배하는 회장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의 장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벌대상이 광범위 하고 근로자뿐만 불특정다수의 고객까지 보호하도록 안 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조치라 면, 중대재해법은 고객까지 포함한 사업상의 규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책임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중대재 해법은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고의 또는 과 실의 과실주의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산업안전보 건법은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주체와 공무원을 처벌대상으로 하 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재해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다. 중대재해법은 6개 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2명 이상 발 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 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의성의 요건을 명시한 점이 중대재 해법의 특성이다.

나. 벌칙의 적용기준

중대재해법은 광범위한 처벌대상을 정하고 있는 만큼 처 벌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 그 래서 벌칙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률요건과 위반성의 사유, 벌칙의 정합성이 법집 행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 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ㆍ운영ㆍ관리하거나 발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 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 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 역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칙의 적용은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정해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시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의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 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 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다. 법인의 처벌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ㆍ운영ㆍ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사용인, 종사자가 업 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 생시킨 때

법인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 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 건위생상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는 해당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라.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영업정지 및 손해배상책임

가. 작업중지 및 영업정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또는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 하여는 지체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 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처 벌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 5배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의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얙의 5배에 해당하는 금 얙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과규정

이 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이행을 위한 제도마련을 전제로 공포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3)

1. 경영책임자등의 규제와 특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그 모습이 드 러났다. 노동계에서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중재재해기 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 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대재해법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경영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입법취지는 경영책임자등 처벌하는 것이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한다.

중대재해가 제정되면 산업재해가 줄까? 이에 대하여 의문 이 든다는 견해가 많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을 처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다. 말 그대로 처벌법에 불과하 기에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법은 고의나 과실에 따라 항변을 할 수 있으나, 벌칙의 하한선이 있으며 형량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2. 중대재해법의 징벌구조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

아쉬운 점은 형사처벌이 대부분이고, 5천만원의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의 규정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정하는 내용은 형사사건의 전제로 한 입 법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형사사건으로 인한 전과자의 양성을 완화하고자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입법추세임에도 형사소송화로 변질 되는 양상이다. 행정형벌로 일원화하는 입법태도는 비판 의 여지가 있다.

중대재해법은 파수꾼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며 잘못하 면 혼줄을 내겠다고 엄포를 하는 격이다. 잘하고 못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달려있다.

그래서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달려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재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은 충돌의 여지가 없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안전보건의 조치기준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이며, 이를 개정해야 할 숙 제를 안고 있다.

3.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방안

가. 중대재해법의 위법성 판단과 인과관계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경각심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및 관 리감독책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사 고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하도 록 신경써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안전보건관리를 위 한 각종 규정의 정비와 관리감독의 방안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나.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 등 대비방안

아직도 회사의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의 규정과 매뉴얼 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산업현장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해 온 실태를 정비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매뉴얼은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실행지침이자 가이드에 해당된다. 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인력도 필 요한 만큼 증원하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의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되면 전문가 를 통한 안전보건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시급 하다. 이를 기초로 각종 안전보건제도와 실행매뉴얼의 개 발, 운영체제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은 공학적인 분야와 보건학 적 분야를 고려하되, 법제도적 관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공학적 관점에서 안전보건시템을 구 축해 왔지만 한계가 많다. 이제는 경영책임자의 벌칙이 강화되어 발등에 불이 붙은 셈이 되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제도적 관점을 고려해 방향성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안전보건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전문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ㆍ 보건지도사, 기술사, 공학박사 등의 전문가를 모아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개정에 따라 법 제도정비 컨설팅이 당분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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