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 감독자를 둘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으로 부재 시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 일시적인 부재 시에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대행자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관리감독자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거나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라.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증원이나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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