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산업안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의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 감독자를 둘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으로 부재 시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여부


[회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 일시적인 부재 시에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대행자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관리감독자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거나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라.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증원이나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