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SDS 관련법 개정 시행 ('21.1.16부)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설명회 |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29(화), 14:00∼16:00(2시간)
○ 진행방식: 온라인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단체·기업 등) 및 관련기관 등(참여인원 제한 없음)
○ 참여방법: 유튜브에서 ’MSDS 온라인 설명회‘를 검색하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채널로 접속하여 설명회 참여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FlvxbWINKsaiDFRnxS0t0gQhV13I1xSM7LohieMQN9r9aUGtVeFc3lbuhVHjsjLB.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01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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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설명회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MSDS 온라인 설명회‘를 검색
3 2021년 달라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어떻게 제출할까?
MSDS 작성, MSDS 제출, MSDS 제공, MSDS 비공개승인에 관한 고찰
MSDS 관련 산안법 개정에 따라 챙겨야할 사항은?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사항 <’21. 1. 16 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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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달라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어떻게 제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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