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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산업안전보건법]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1  화물운송 사고사례

사고 발생
2020년 11월 28일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운전기사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석탄재)를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했었다. 이 상차 작업은 화물차 상부 뚜껑을 통해 호스를 연결하면 일정량의 석탄회가 차량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중부고용청에서 해당 발전소 근로 감독 실시 (12/4~18, 감독관 23명 투입)

발전소 법인·책임자 입건
산업안전법 위반 107건 적발 

산업안전법 위반 56건 과태료 2억6천만원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근로자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
동력설비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2  CASE STUDY

화물차 운송기사는 통상적으로 다음 중의 한가지로 소속이 됩니다.

• CASE1 : 운전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경우
• CASE2 : 운전기사가 운송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 CASE3 : 운전기사가 지입차 사업주인 경우


 CASE 1  운전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경우
운전기사가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인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운전기사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부에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상하역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호스 등의 시설을 사용하므로 CASE 1의 경우 재해 발생시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




 CASE 2  운전기사가 운송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는 운송업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원청은 운송업체와 계약을 하고 화물의 배송 업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위탁한다. 산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 운송업무는 도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 했다. 그러나, 개정된 산안법에서 그 해석이 모호해 진다. 운전기사가 운송업체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 이 운전기사도 엄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단순히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차를 위해 어떠한 위험 작업을 한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청의 시설인 작업발판, 호스의 사용, 상하자를 위해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분명 원청의 시설을 사용하였고, 원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ASE 2에서 운전기사가 운송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역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ASE 3  운전기사가 지입차 사업주인 경우

지입차란 화물차개 개인의 소유로써 화물차주가 곧 사업주가 된다. 개인택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지입차의 운전기사는 사업주이다.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개정된 산안법으로 해석을 해 보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 될 수도 있다. 상하차 작업장이 도급인 사업장 내부에 있고, 도급인이 제공하는 시설을 사용하였다. 이 시설이 도급인의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 폭넓게 해석해 보면 CASE 3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수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하려면 그 대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CASE 3의 지입차 운전기사의 경우는 사업주이다.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 명확히 해석해 보아야 겠다. 



 3  2020년 산안법 개정 내용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확대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제1조)
•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제 2조제 1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제63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대하는 전제로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도급”이란,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지 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 예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 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만약 CASE 1, 2, 3에 대해 원청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대부분의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가 있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에서 원청과 화물기사 간의 소통 및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1. 모든 화물차 운전기사는 사업장내에서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 보호구 착용
2. 사업장 자체 안전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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