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 질의 회신
질의
1.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 질의 내용
① 첨부한 이미지의 화물자동차(일명 윙카)도 운반용 등 하역기계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요?
② 첨부한 이미지의 화물자동차(일명 윙카)가 사내에서만 화물을 싣고 운반하거나 상/하차를 하며, 동일 화물자동차가 사외에서 화물을 싣고 일회성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자동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라며, 사외에서 일회성으로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도 특별교육이 되어야 되는지요?
답변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진은 하역운반기계로 판단되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 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교육대상 13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하였고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것으로 사외에서 화물을 싣고 일회성으로 출입을 하는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일 경우 특별안전교육대상이나, 해당 작업자가 귀하의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 특별안전교육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번호 : 1AA-2004-0366014
* 접수번호 : 2AA-2004-0351132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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