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안전보건 애니메이션]이동식 크레인 작업안전
http://www.kosha.or.kr/kosha/data/allMediaMovie.do?mode=view&medSeq=37608&codeSeq=1100000&medForm=102&srSearchVal=%ED%81%AC%EB%A0%88%EC%9D%B8
특별 안전보건교육용 동영상(크레인 작업안전)
http://www.kosha.or.kr/kosha/data/allMediaMovie.do?mode=view&medSeq=34954&codeSeq=1100000&medForm=102&srSearchVal=%ED%81%AC%EB%A0%88%EC%9D%B8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교육자료 > 특별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안전보건교육] 12.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0) | 2019.10.20 |
---|---|
[특별안전보건교육]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 | 2019.10.20 |
[특별안전보건교육]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0) | 2019.10.20 |
[특별안전보건교육] 16. 주물 및 단조작업 (0) | 2019.10.20 |
[특별안전보건교육]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0) | 2019.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