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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12.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재가공용 기계의 종류

대패기계
대패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라우터
라우터
모떼기 기계
모떼기기계
 

 

 

 

▶ 교육자료

06-011 둥근톱으로 합판 절단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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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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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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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작업안전 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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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작업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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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재업(목재-날아옴).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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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