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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