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자료/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해체 작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조물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체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 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 “철제해머”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 “화약류”라 함은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케하여 순간적으로 큰 파괴력을 얻을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 물질로서 화약, 폭약류의 화공품을 총칭한다.
* “팽창제”라 함은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 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절단톱”이라 함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것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 “재키”라 함은 구조물의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부재사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 “쐐기타입기”라 함은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고열분사기”라 함은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절단줄톱”이라 함은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구조체를 절단,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해체공사전 확인사항
*해체대상 구조물의 조사
(1)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치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면적, 연면적 등
(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 해체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6) 구조물의 건립년도 및 사용목적
(7) 구조물의 노후정도, 화재 및 동해의 유무
(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등의 사전확인
(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
(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13) 잔재위험물 또는 가연물질(공장 등에서의 무기ㆍ유기산류의 취급)의 유무
(14) 이중슬래브 안의 침전물
(15)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 부지상황 조사
(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물 임시 보관장소
(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장애물 현황
(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와 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
(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
(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7) 진동, 소음, 분진발생 영향권 조사

▷해체공사 안전작업
* 안전일반
해체공사 공법은 해체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병용하게되므로 작업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사용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벽, 기둥 등을 전도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림 1> 해체작업의 예와 같이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전도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작업을 하여야 한다.
(6)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물의 전도, 낙하ㆍ비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되어야 한다.
(9)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안전작업 방법
* 압쇄기에 의한 방법
유압식 파워쇼벨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제거에는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윤활유를 칠해주는 등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부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압쇄기의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기에 교환하여야 한다.
(6) 이 작업은 대형압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압쇄기가 설치되는 지반 또는 구조물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침하로 인한 중기의 전도방지 또는 붕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의 해체시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는 중기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중기 운전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격 소유자이어야 한다.
(9) 작업반경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작업관계자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작업자와 중기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외벽을 해체할 때에는 비계철거 작업자와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야 하고 벽과 연결된 비계는 외벽해체 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12) 상층 부분의 보와 기둥, 벽체를 해체할 때에는 해체물이 비산,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13) 고소에서 가스로 철근을 절단할 경우에는 항상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4)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순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방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 작업충격력을 고려하여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은 금지하여야 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유압작동구조, 연결구조 등의 주요구조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유압호스가 새거나 막힌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해체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재해사례 중 비산석에 맞음 재해
http://www.kosha.or.kr/kosha/data/business/constructionMovie.do?medSeq=40151&codeSeq=1120000&medForm=102&menuId=-1120000102&mode=view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재해사례 중 벽체에 깔림 재해
http://www.kosha.or.kr/kosha/data/business/constructionMovie.do?medSeq=40153&codeSeq=1120000&medForm=102&menuId=-1120000102&mode=view

*[재해사례 동영상] 콘크리트 파쇄작업 중 장비에 맞음
http://www.kosha.or.kr/kosha/data/business/constructionMovie.do?medSeq=40150&codeSeq=1120000&medForm=102&menuId=-1120000102&mode=view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C-105-2016, KOSHA GUIDE).pdf
0.48MB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47-2012, KOSHA GUIDE).pdf
1.23MB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