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토공작업 중 주요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깊은 굴착에 의한 대형 토류벽의 붕괴 재해보다는 Trench굴착 즉, 일반 배관, 흄관 등의 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부위 등 낮은 굴착작업에서
의 토사붕괴에 의한 인명손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지하공간 이용의 극대화에 따른 대형 굴착공사들이 많아져 대형붕괴재해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굴착공사는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건물, 지하매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동반하여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굴착공사 수행 전에는 지하매설물의 철저한 조사와 현황 파악, 작업 전 토질의 점검, 안전교육실시, 올바른 굴착 작업방법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굴착공사 관련 재해는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계측관리 및 작업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지반 거동을 즉시 발견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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