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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