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재해사례 동영상] 암석 굴착작업 중 비산석에 맞음
http://www.kosha.or.kr/kosha/app/printAttachImage.do?seq=40157&modified=1544972400000&path=TR/20190115/%EC%95%94%EC%84%9D%EA%B5%B4%EC%B0%A9(%EB%B9%84%EC%82%B0%EC%84%9D).jpg
[재해사례 동영상] 암석 굴착작업 중 낙석에 깔림
http://www.kosha.or.kr/kosha/data/business/constructionMovie.do?medSeq=40156&codeSeq=1120000&medForm=102&menuId=-1120000102&mode=view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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