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시험 |
1 시험일정
1차 필기, 객관식 |
접수 2월 → 시험 3월 (수수료 55,000원, 90분, 5지 선택, 60점 이상 합격, 과락 40점)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항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25문항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지도) 25문항 |
2차 서술 |
접수 4월 → 시험 6월 (수수료 75,000원, 100분, 서술, 60점 이상 합격, 과락 40점)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택1 |
3차 면접 |
10월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1인당 20분 |
※ 2021년 일정
시험 2021년 11회 1차 접수기간 2021.02.01 ~ 2021.02.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3.04 ~ 2021.03.05 서류제출기간 2021.01.25 ~ 2021.02.05 시험일정 2021.03.13 ~ 2021.03.13 의견제시기간 2021.03.13 ~ 2021.03.19 |
시험 2021년 11회 2차 접수기간 2021.04.26 ~ 2021.04.30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5.27 ~ 2021.05.28 시험일정 2021.06.05 ~ 2021.06.05 합격자발표기간 2021.07.07 ~ 2021.09.06 |
2 산업안전지도사 결격사유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면제 대상자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3) 「의료법」에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다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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