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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2021년 1월 12일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해당 매뉴얼을 배포하며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니, 이를 활용하여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


발주자의_안전보건관리_매뉴얼.pdf
4.77MB


 목차 

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 배경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Ⅱ.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Ⅲ.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Ⅳ.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1. 사업전반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2.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3.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Ⅴ. 부록
 V-1. 기본안전보건대장 예시
 V-2. 설계안전보건대장 예시
 V-3. 공사안전보건대장 예시
 V-4.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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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동 제도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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