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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알고 가야한다. 각종 법령에서 논하는 몇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라든가 사업장의 규모를 정할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재해율을 계산할때도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의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이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조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가동일수로 해당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눈값이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건설공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기법 시행령
부칙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Q1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사항
1. 보건관리대행시 실 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인원의 계약 근로자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반 특수검진 수검자는200명 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A1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도 포함함. 따라서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일정 사업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주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로서 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3(제15조의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2 및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1)의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 (산보 68340-80, 2000.02.01.)


 Q2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A2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으나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2의 2호에 의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가 적용되어 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게 됨
- 한편, 연해 또는 근해 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선박)으로서 선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선원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고용 노동지청과 협의하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2665, 2010.12.7.)


 Q3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를 ①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②환경미화원과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운전직 및 기타 행정공무원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3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공공행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다만,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문의 유사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 적용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는 단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규정을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단위가 되는 현업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업업무의 관리 및 집행행정 사무담당자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제2장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질의내용과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및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를 보조하는 공무직 등은 신분에 관계없이 제2장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는 제외하고, 현장에서 환경미화 등의 현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개별 과단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자체 전체의 현업업무종사자를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고 업종판단은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67, 2018.5.31.) 

 Q4  1)'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A4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40-125, 200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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