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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단기취업 C-4, 비전문 취업 E-9)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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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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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4.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6.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7.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8.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10.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1.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2.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3. 영주 (F-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파.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이 표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1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자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취업 가능)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7)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8)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9)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10)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

(11)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1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3) 생활용품 도매업(464)

(14)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6)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1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8) 무점포 소매업(479)

(19) 육상 여객 운송업(492)

(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

(21)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

(22) 여관업(55102)

(23) 한식 음식점업(5611)

(24) 외국인 음식점업(5612)

(25)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26)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8)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9)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3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3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3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33)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4)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5)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6) 욕탕업(96121)

(37) 산업용 세탁업(96911)

(38)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9) 가구내 고용활동(97)

 

 고용허가제


 1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주요한 취지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 3D업종 중심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7일~3일)부과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이 가능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은 불허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국내에 3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토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기간 3년 만료 후에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및 고용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체결 • 사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체결 •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시간(2박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6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3  사업자의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5  사증 발급 신청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외국인근로자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입국

•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 다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7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8  건강진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협의해서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나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출국조치됩니다.

 

 9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10  근로 시작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1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 1년의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국내에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   


 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9호, 2019. 7. 1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가 시작되기 전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4  체류지 변경신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5  그 밖의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에 있어서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근로계약 체결, ③ 근로시작에 관한 사항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Q2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

eps.hrdkorea.or.kr/e9/index.do?method=index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외국인 고용지원 사이트

 

eps.hrdkorea.or.kr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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