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
2021. 1. 9. 00:4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