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1.01.01)
2021. 1. 22. 21:41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는 공통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장치ㆍ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및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확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타워크레인의 웨이트(weight), 유압 상승장치, 선회장치의 동력, 트롤리(trolley), 마스트의 쉼 발판 및 계단의 구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을 삭제하고, 지게차에만 적용하던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건설기계 전체로 확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