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라이트, 크레인 라이트, 안전라이트, 고보라이트, 크레인 안전장치 [우수사례]
2022. 11. 25. 20:06
크레인 안전라이트, 크레인 라이트, 크레인 세이플래시, 크레인 안전장치 산안법상 크레인 인양작업중 하물의 아래에는 근로자가 위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양작업을 시작하면 즉시 주변으로 이동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크레인 중량물 인양 작업중 로프가 파단되거나, 인양물의 고정 불량으로 수 많은 낙하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4.12.2(목) 08:20경 00시 소재 000(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근로자수 4명) 피재자가 5톤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물품인 갱폼(크기: 가로 3.8미터, 세로 : 11미터, 두께 20센터미터, 무게 1.5톤정도)을 인양고리에 후크를 달지 않고 임의로 용접한 부위에 후크를 달아 다음공정으로 인양중,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피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