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4.01)
2022. 4. 3. 22:0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ㆍ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