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HAPs) 관리강화
2019. 8. 26. 16:32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에 대한 VOCs 저감 및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HAPs)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포 : 2019.07.16 시행 : 2020.01.01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강화 1. 저장탱크 관리기준 강화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2023년까지 단계적 설치)되고,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의 누출원(밀폐부위, 개구부, 자동환기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하였다. * 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