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 부품 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 위험물질 51종 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 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 97종 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 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 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 시설 공정정보 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 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의 공정안전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 시설 공정 정보 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 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수량 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수량에 따라 면제 대상 및 1군, 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 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 취급 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 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 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 30일로 단축된다.
넷째
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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