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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강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강화될 방침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인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실효성도 높아집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국회는 불법적 영업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2019. 10. 31.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환경범죄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 및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적용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는 것에 더하여,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환경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적용이 주목됩니다. 나아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453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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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2858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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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환경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정식 점검·단속 과정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불법배출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내부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점검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환경감시관 업무 범위 확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환경감시관이 단속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률에서 대부분의 환경부 소관 법률인 45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포함)로 개정하여, 환경감시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기물소각업체의 과다소각 사건, 2019년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련 사건 등을 통하여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감시관의 수를 2018년 93명에서 2019년 11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환경감시관의 역할과 영향 역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① 기존 ‘특정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한정되어 있던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측정기기 또는 서류·자료를 조작하거나 무허가·미신고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누출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 특정오염물질 불법배출
-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4종)
-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12종)
- 제한물질(13종), 금지물질(60종)
- 지정폐기물
- BOD 1,500ppm 이상 오수/분뇨/가축분뇨

○ 특정유해물질 불법배출
-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모든 특정수질유해물질(33종)
- 허가물질(0종), 제한물질(13종), 금지물질(60종)
- 지정폐기물
- BOD 1,500ppm 이상 오수/분뇨/가축분뇨

○ (신설) 3가지 유형으로 5개 환경법률을 위반한 자
- 측정기기조작(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
- 서류·자료조작(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독물질 배출)
- 무허가·미신고(고의로 대기환경법, 물환경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