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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LPG, LNG 공정안전보고서(PSM) 의무 완화 적용 될 듯


LNG와 LPG가 동일하게 공정안전보고서 의무 완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2016년에 실시한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의무를 합리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부터 LNG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LNG 보일러 때문에 PSM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PSM 12대 요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태가 자주 거론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화된 PSM 운영 고시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2019년 4월에 시행령 입법예고한 PSM 규정 수량을 보면 LNG는 10배 완화되었지만 LPG는 기존 규정 수량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인화성가스 LNG 5,000㎏ → 50,000kg 10배 완화
LPG 5000㎏ 변경 없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연구용역을 통해 LNG시설에 대한 규정수량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LPG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LNG와 LPG의 RISK는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대상에 LPG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LNG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자 LPG업계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아래 보도자료 참조)

LPG업계측 주장을 보면 LPG 저장탱크 등 LPG 공급설비는 LNG 설비와 동일하게 위험성이 낮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완성검사,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9.7.8.(월), 전자신문“LPG보다 안전... 고용부, LNG만 규제 완화”,“LNG 강요하는 고용노동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료용 LNG에 대해 하루 사용량을 5,000Kg에서 50,000Kg로 10배 완화, 종전에는 LNG와 LPG에 동일한 제조 취급기준을 적용했지만 LNG에 특정해서 기준을 완화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PSM 대상 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LNG와 LPG는 화재폭발 위험성 등 주요 안전지표에서 같은 등급을 받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LPG충전 저장시설은 LNG공급시설과 동일하게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조항도 있음
주요 선진국도 LPG와 LNG를 같은 범주에 놓고 규제하고 있음

설명내용
LNG(도시가스)의 규정량 완화는 ‘96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이후 산업.기술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별 규정량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 것임

*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16년, 명지대)

해당 보고서에서 LNG와 LPG(액화석유가스)의 안전지표(NFPA지수)가 같은 등급으로 부여되었으나, 해당 지표는 일정 인화점 이하이면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동일 등급 내에서도 체류정도 및 폭발위험성 등 고유의 위험성과 취급형태에 따른 위험성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 LNG는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화재.폭발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서 차단이 가능(피해 최소화 가능)하고 누출 시 상부로 확산되어 환기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 되는 반면, LPG는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충전작업 등을 실시하고 누출시 상대적으로 무거워 바닥면의 넓은 범위에 거쳐 체류함에 따라 오랜 시간 폭발분위기를 조성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도 저장 없이 배관을 통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량을 제시*하였음
* (현행) 도시가스?LPG 규정량: 5,000kg/일 → (개정안)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저압으로 공급받는 도시가스: 50,000kg/일, 나머지 조건의 도시가스와 LPG는 현행과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LPG 충전.저장시설을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원자력, 군사시설 등 해당설비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전문법령이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해당설비 자체가 유해·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또한 외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LPG를 산업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운영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 제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조정익 (044-202-7759)

 

11월 6일 고용부는 진행 중인 '연료용 LPG의 공정안전관리(PSM)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 용역에서 안전성만 입증된다면 LPG에도 LNG와 마찬가지로 PSM 작성의무 완화 조치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LPG업계가 안전성 판단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LPG 시설이 LNG와 동일하게 안전성이 입증되면 같은 수준의 PSM 작성의무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구분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개의 법령 모두 설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복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LPG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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