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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건축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2019.08)


제ㆍ개정 이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4호 신설)’19.8.6.시행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공사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②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제1항 본문) ’19.11.7.시행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 금지

③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제46조제2항제8호 신설) ’19.11.7.시행

․ 1층과 2층 일부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인 경우 방화구획 적용 않거나 완화적용 가능

④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19.11.7.시행

․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 건축물 확대

⑤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19.11.7.시행

․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용도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내용

①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8조제2항) ’19.11.7.시행

․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개선

②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 ’19.11.7.시행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③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 ’19.11.7.시행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④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제14조제2항제3호) ’21.8.07.시행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제14조제3항 신설, 제26조) ’21.8.07.시행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⑥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제18조의2 신설) ’19.10.24.시행

․ 2층 이상 창문에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등 설치기준 신설

※ 현재 적용 대상 확대(11층 이하 → 11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⑦ 외벽 방화 마감재료(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9.11.7.시행

․ 외벽 마감재료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적합할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필로티 건축물 1과 2층 부분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