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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석유화학단지 드론비행 이대로 좋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드론이라고 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는 없다. 드론 역시 항공안전법에 의거 통제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최대 정유공장 아람코에 드론 폭격으로 공장이 절반가량 초토화 되었다. 석유화학공장은 원자력발전소만큼이나 위험한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하고 있는 특별지역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소방, 위험물, 가스, 산업안전, 화관법 등에서 다양한은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최대 정유공장 아람코가 IS로 추정되는 집단에게 드론으로 폭격을 받았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629

 

사우디 최대 정유공장 드론 폭격 공장 초토화 (2019.09.14)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최대 정유공장 아람코에 드론 폭격으로 공장이 절반가량 초토화 되었다. 이 공격으로 세계 석유 공급이 5%가량 급감했다. 공격의 배후로 예멘에서 온 후스티 반군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ulsansafety.tistory.com

석유화학밀집 지역은 하나의 단위시설에 폭격이 가해진다면 화염과 폭발 압력이 인근 단위시설로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석유화학 밀집지역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크게 3개의 석유화학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지역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온산 석유화학단지, 여천 석유화학단지로 구성된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대산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드론 폭격에 매우 취약한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들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구역등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드론 폭격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석유화학단지로 민간 드론이 비행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화약고라 불리우는 석유화학단지 상부로 아무런 허가와 통제도 없이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연재난 지진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화약고라 불리우는 정유, 석유화학 단지에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단지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현황>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 국방, 원자력 시설 등의 관리 목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관제권 : 공항 근처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시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정된 구역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비행 허가
드론을 비행할때비행할 때 관제구역은 허가를 득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드론을 비행할 때 150m 이하로 비행해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해 규정된 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을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1. 과태료 :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3.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4.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5. 드론 사진 촬영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한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절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