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추락재해예방 감독 결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0개소 현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법조치 중이라고 10월 9일 밝혔다.
●감독 기간 : 2018.09.03~09.21 불시
●대상 : 관내 건설현장 20개소
추락 등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
●중점사항 :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해 점검했다.
●감독 결과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고위험을 방치하다 적발돼 전체 대상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하고 위반내용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 사례
1. A건설 00현장은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했다.
2. B건설 00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 구간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로 부분작업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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