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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자료 작성 후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현장 검사 전에

사전서면검사가 먼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사 전 제출해야 하는 서면자료 기준은

꽤 구체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설치검사 진행 시 해당되는 고시를 확인하여

취급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의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면서 준비하였던

사전서면검사 작성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기준 별표1(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단, 별표1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2.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1.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미만으로 제조·사용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소량 취급시설 여부 결정

    1.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인 경우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소재지
경북 상주
취급시설 종류
소량 실내보관시설 1개소
소량 제조사용시설 1개소
취급물질
수산화나트륨(45%)
수산화나트륨(98%)

✔️ 소량 실내보관시설


 

수산화나트륨을 보관하게 될 실내보관시설입니다.

사전서면제출 시에는 실물 사진이 아닌 해당 시설의 도면을 제출하여 검사받게 됩니다.

 

◎ 보관시설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과 같이 표시해두며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취급 유해화학물질은 수산화나트륨이지만 함유량이 달라 종류가 다른 물질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피해저감 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화재가 우려를 대비해 실내보관시설 입구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였습니다.

 

방재장비

👉🏻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어 인체에 노출되어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도구, 응급조치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를 보관시설 입구에 비치해두었습니다.

 

검지경보설비

👉🏻 실내보관시설 내에 사고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두었습니다.


✔️ 소량 제조·사용시설


◎ 피해저감 시설기준

👉🏻 취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원인의 우려가 있다면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도구,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를 구비해두었습니다.

 

◎ 관리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는 표시와 일반이 출입 제한시설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지해두어야 합니다.


 

✔️ 설치검사 결과서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를 마친 후

적합결과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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