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현장 검사 전에
사전서면검사가 먼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사 전 제출해야 하는 서면자료 기준은
꽤 구체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설치검사 진행 시 해당되는 고시를 확인하여
취급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의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면서 준비하였던
사전서면검사 작성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기준 별표1(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단, 별표1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
-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미만으로 제조·사용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소량 취급시설 여부 결정
-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인 경우
•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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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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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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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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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실내보관시설 1개소
소량 제조사용시설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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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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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45%)
수산화나트륨(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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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실내보관시설


수산화나트륨을 보관하게 될 실내보관시설입니다.
사전서면제출 시에는 실물 사진이 아닌 해당 시설의 도면을 제출하여 검사받게 됩니다.
◎ 보관시설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과 같이 표시해두며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취급 유해화학물질은 수산화나트륨이지만 함유량이 달라 종류가 다른 물질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피해저감 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화재가 우려를 대비해 실내보관시설 입구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어 인체에 노출되어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도구, 응급조치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를 보관시설 입구에 비치해두었습니다.

👉🏻 실내보관시설 내에 사고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두었습니다.
✔️ 소량 제조·사용시설
◎ 피해저감 시설기준

👉🏻 취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원인의 우려가 있다면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도구,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를 구비해두었습니다.
◎ 관리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는 표시와 일반이 출입 제한시설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지해두어야 합니다.
✔️ 설치검사 결과서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를 마친 후
적합결과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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