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2. 연삭기·연마기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해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휴대용은 신고 대상 제외
3. 산업용 로봇

■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 (직교좌표로봇 포함)
※ 3축 미만 신고 대상 제외
4.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날개를 저어주거나 섞는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해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5. 파쇄기·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6.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혼합하는 기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 선반 :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학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이용하요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형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 대패기계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해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 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로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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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 면제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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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 및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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