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실적 공유
| 취급시설 사업장 정보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 검사시설 | - 소량 제조·사용시설 3개소 - 소량 실내보관시설 1개소 |
| 취급 유해화학물질 | - 1, 3-다이페닐구아니딘 - 2-이미다졸리딘티온 외 8개 |
「소량 제조사용시설」
검사1) 기타 제조·사용설비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측장치가 필요한 설비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으며, 정전기 방지 관련 장치도 설치 예정으로 사전서면 제출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검사2) 사고예방 시설기준

1) 용기보관
-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 유해화학물질을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검사3) 피해저감 기준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소화시설과 방재장비를 구비하였으며,
방재장비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4) 관리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은 법적 근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하였으며, 어떤 유해화학물질인지를 작업자가 보았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2)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려 이후 설치를 마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결과

사전서면심사와 현장확인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적합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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