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저어주거나 섞는 혼합기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호조치는 필수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받기 위해선 자율안전확인신고(KCs)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환경안전기술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후기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374-0337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후기
| 출장지 | 충남 천안 |
| 대상기계 | 혼합기 |
| 설비목적 | 수산화리튬을 혼합하기 위해 설치된 혼합기 |
◼️ 혼합기 위험성평가

▶ 추락 및 끼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혼합기의 개구부 덮개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고객사와 같이 2개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임의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에도 회전날의 관성을 고려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잠금장치 |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덮개를 잡고 있다가 제어회로 전원을 차단시키면 덮개 잠금상태를 해지시키는 기계적 연동장치를 의미합니다. |

▶ 덮개의 연동시스템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거나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청소/검사 및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모터구동부의 안전덮개도 필수!
고객사도 혼합기의 동력전달장치에 위험부위를 완전히 방호할 수 있는 고정형 방호덮개를 설치했습니다.


▶ 황색 배경에 적색 액추에이터의 비상정지버튼과 기동예고장치도 확인하며 혼합기의 위험성평가, 방호장치 확인 완료했습니다.
◼️ 혼합기 전기안전시험



⚠️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전기안전시험은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요?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 및 검사 결과서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접지연속성시험


▶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안전시험으로, 산업용 혼합기는 접지연속성시험과 절연저항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접지연속성시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 보호접지 회로의 연결 상태, 전기안전 기준 충족 여부 등이 있으며 해당 혼합기는 측정값이 적합함을 확인하며 성적서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절연저항시험


▶ 전기설비나 기기의 절연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절연저항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1MΩ 이상이면 양호, 0.5MΩ 이하이면 위험 신호로 간주하니 절연저항시험으로 누설,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KCs인증 표시도 의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무료로 명판을 제작해 보내드리며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사업장 운영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위험성평가부터 전기안전시험까지 빠른 제도 이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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