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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허가 컨설팅 실적 후기

유해화학물질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영업허가 및 신고제도의 내용과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아

영업허가 진행하였던 후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대상
내용
영업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 한번에 1톤 초과하여 운반하는 자
영업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 최하위규정수량(LLT)이상 하위규정수량(LT) 미만 취급자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시약판매업
영업면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최하위규정수량(LLT)미만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컨설팅 후기

 

사업장 정보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보관·저장업
취급 유해화학물질
- 황산니켈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취급시설
실내보관시설 3개소

 

📌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과정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결과서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다'위험도에 대한 계획서 작성 및 심사가 완료되어 적합결과서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결과서

 
 
 

영업허가 대상인 보관·저장업에 대한 실내보관시설의 설치검사를 진행한 적합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3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해당 사업장은 보관·저장업으로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만 톤 이상 100만 톤 미만으로

관리자 4명을 선임하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업허가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해결되어야 다소 빠른 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타 법령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건축법

 

타법령 검토 관련 서류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토지대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 토지대장의 용도에 대해 확인되는데요. 위험물에 취급에 관련한 용도로 되어야 합니다.

신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발급

모든 서류 작성 및 수집후 제출하여

영업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컨설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은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기때문에

영업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텐데요.

 

영업허가 신청 전 화학물질관리법 확인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여부 확인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③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로의 영업을 하고자 하시면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이 제도들을 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작하려면 사실상 어렵고 복잡한 제도들이 많아요!

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