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영업허가 및 신고제도의 내용과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아
영업허가 진행하였던 후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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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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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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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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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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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1톤 초과하여 운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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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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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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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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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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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규정수량(LLT)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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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컨설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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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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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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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저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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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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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니켈
-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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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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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보관시설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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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과정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결과서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다'위험도에 대한 계획서 작성 및 심사가 완료되어 적합결과서 제출하였습니다.
※ 당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결과서



영업허가 대상인 보관·저장업에 대한 실내보관시설의 설치검사를 진행한 적합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당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3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해당 사업장은 보관·저장업으로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만 톤 이상 100만 톤 미만으로
관리자 4명을 선임하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업허가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해결되어야 다소 빠른 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타 법령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건축법


타법령 검토 관련 서류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토지대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 토지대장의 용도에 대해 확인되는데요. 위험물에 취급에 관련한 용도로 되어야 합니다.
※ 신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발급

모든 서류 작성 및 수집후 제출하여
영업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컨설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은
대부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기때문에
영업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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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신청 전 화학물질관리법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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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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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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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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