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부터
소규모 취급시설까지 모든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했던 과거,
이때 시설의 획일적 관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소량 기준부터 살펴보며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소량의 산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1 소량기준은 [별표1]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아래 산정밥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봅니다.
*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산정방법
➊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➋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
구분
|
급성 독성*
|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
|||
|
폭발성 물질
|
구분1~구분2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구분3 이상
|
400
|
400
|
400
|
400
|
400
|
|
|
인화성가스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100
|
200
|
400
|
400
|
|
|
인화성액체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200
|
400
|
400
|
400
|
|
|
구분3
|
200
|
200
|
400
|
400
|
400
|
|
|
인화성 에어로졸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200
|
400
|
400
|
400
|
|
|
인화성 고체
|
구분1
|
200
|
400
|
400
|
400
|
400
|
|
구분2
|
400
|
400
|
400
|
400
|
400
|
|
|
산화성 가스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산화성 액체
|
구분1
|
50
|
200
|
400
|
400
|
400
|
|
구분2 이하
|
200
|
400
|
400
|
400
|
400
|
|
|
산화성 고체
|
구분1
|
200
|
400
|
400
|
400
|
400
|
|
구분2 이하
|
400
|
400
|
400
|
400
|
400
|
|
|
고압가스
|
압축,액화,
냉장액화,용해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
|
급성 독성*
|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
|||
|
자기반응성
|
구분1~구분7
|
50
|
200
|
400
|
400
|
400
|
|
자연발화성 액체
|
구분1
|
|||||
|
자연발화성 고체
|
구분1
|
|||||
|
자기발열성 물질
|
구분1~구분2
|
|||||
|
물반응성
|
구분1~구분3
|
|||||
|
유기과산화물
|
구분1~구분2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구분 3 이상
|
400
|
400
|
400
|
400
|
400
|
|
|
금속부식성 물질
|
50
|
200
|
400
|
400
|
400
|
|
|
물리적 위험성 구분없음
(기체/액체/고체)* |
5/200/400
|
50/400/400
|
100/400/400
|
200/400/400
|
200/400/400
|
|
* 급성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2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 및 저장기준으로 봅니다.
혼합물 등의 소량 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
2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종류
① 산업단지에 입주해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③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④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 위의 시설에 대해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할 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가'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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