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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5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안전진단결과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신청방법

①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진단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한다.

(진단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4번째 정기검사기한에 실시한다.

③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

가.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는 2025년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나.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주기를 적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2  안전진단 항목 분류

특별안전진단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항목
지적항목
정기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면제대상 제외)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기본항목
선택항목

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⑴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공정안전분야
⑴ 중화·방재 : 흡수·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⑵ 안전밸브 및 파열판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⑶ 플레어스택, 벤트스택 : 점검 및 유지관리대상 확인
⑷ 긴급차단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⑸ 인터록 : Bypass 관리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⑹ 운전감시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⑺ 긴급이송설비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⑻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전기계측분야
⑴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 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⑵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⑶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각 기기별 본딩 확인, 접지의 Loop화 및 적정한 저항값 유지 확인
⑷ 방폭시설
: 방폭지역 구분에 따른 적절한 방폭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⑸ 비상전력
: 전력단선도, 연결설비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⑴ 압력·상압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및 비파괴 검사 등 확인
⑵ 배관설비
: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상태, 보온보냉 상태, 비파괴검사, 주요 배관의 설계, 팽창조인트, 루프, 지지 등 적정여부 등 확인
⑶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 진동 및 관리상태 확인
취급방법 위험성
운전방법
⑴ 운영매뉴얼의 적정여부확인
: 운영매뉴얼은 공장가동, 운전정지, 비상정지 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비상대응
⑴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긴급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
유지보수
⑴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
⑵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
외관검사
⑴ 제7조에 따른 설치, 정기검사 항목
⑵ 육안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을 확인
기타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안전진단 선택항목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설치/정기/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3  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서류조사의 방법
①사전서면검사자료 ②도면 ③기존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④수리·보수기록 ⑤기타 관련 서류
장비의 활용분야
①두께측정 ②비파괴검사 ③누출·유출확인 ④전기시설 등 기타분야

⊙ 안전진단계획 수립

⇒검사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진단 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및 세부 안전진단 항목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4.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현장 위험성 검토결과
  5.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현장 위험성 검토결과

⇒ 검사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단반을 편성해야 한다.

⇒ 진단반에는 검사기관 소속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안전진단 준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진단개요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가. 제출문
나. 참여기술자 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가. 기본항목분야
나. 선택항목분야
다. 지적항목분야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록 : 안전진단관련 사진 / 측정,시험결과표/사용장비내역 / 그 밖에 참고자료

 4  안전진단 결과 처리

① 안전진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항목이 조건부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처리하며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교부결과를 교부할 때에는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컨설팅 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상담후 계약 체결
방문 및 자료수집
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 확인
컨설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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