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으로
한눈에 업무절차 파악해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반적인 제출 방법과 작성 자격까지
함께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설비와 대상업종의 상세한 구분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자격
|
○ 사업주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하거나 이전, 주요 구조부의 변경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해 공단해 제출합니다.
*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 조치됨
『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단이 실시한 관련 교육
: 법 제48조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법 제49조의 2에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
○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이전/변경 작업시작일 15일전까지 사업장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
2.사업개요(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할 것)
|
|
3.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
4.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
|
5.환기장치 개요
|
6.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
7.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해당시)
|
8.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해당시)
|
|
업무 절차
|
1) 접수
작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의 사업부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를 지도사에게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해 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서로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이행
민원인(민원신청 사업주 및 공사,시공,설치업체)은 계획서 접수 또는 심사시에 공단에서 제시하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에 서명하고 당해 심사 및 확인 종료시까지 청렴의무를 이행합니다. 단, 사업주가 주관하여 계획서를 심사 및 확인해 참여하는 경우 시공(설치)업체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공단은 계획서 제출 사업장으로 심사 일정통보 및 필요시 사업장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에 사업장에 출장심사가 가능합니다. 공단은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및 '서류 보완사항 기재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해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지도사에게 검토받은 평가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다음의 4개 사항을 검토해 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서로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결과 통보
○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적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
심사결과서
|
사업주
|
|
|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
||
|
조건부 적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
조건부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
||
|
심사결과서
|
사업주
|
|
|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
||
|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
||
|
부적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시군구청장
사업주
|
|
심사 부적정 사유 기재서
|
||
|
심사결과서
|
사업주
|
|
|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
5) 확인
공단은 확인예정일 7일 전에 그 일정을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사업주는 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6) 현장 확인
- 확인 기간 : 사업장 시운전 단계
- 확인 내용
-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판정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성완료여부
-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계획서 변경내용이 적정 여부(해당시)
-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
7) 확인결과 통보
|
구분
|
통보서류
|
통보기한
|
통보대상
|
|
적정
|
확인결과 통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주
|
|
조건부 적정
|
확인결과통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주
|
|
조건부 적정 통보 후
개선기한 경과시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확인결과 조치 요청 기재서
|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
부적정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확인결과 조치 요청 기재서
|
지체없이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
제출 면제
|
① 전부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일부 면제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제조업 대상업종, 대상설비로 구분된다면 작성 및 제출이 필수!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과정없이 적정 결과 받아보세요,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적법한 절차로 제도 이행을 위해 힘씁니다.
감사합니다.
'Partner > ESTI (환경안전기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류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해결하기 (1) | 2026.01.21 |
|---|---|
| 유해화학물질 취급 2군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0) | 2026.01.13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제도들 (0) | 2025.12.30 |
|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혼합기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급 완료 (0) | 2025.12.22 |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허가 신청 어떻게? (0) | 2025.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