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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으로

한눈에 업무절차 파악해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반적인 제출 방법과 작성 자격까지

함께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설비 대상업종의 상세한 구분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자격

○ 사업주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하거나 이전, 주요 구조부의 변경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해 공단해 제출합니다.

*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 조치됨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이 실시한 관련 교육

: 법 제48조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법 제49조의 2에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관련 교육과정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이전/변경 작업시작일 15일전까지 사업장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2.사업개요(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할 것)
3.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4.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5.환기장치 개요
6.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7.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해당시)
8.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해당시)

업무 절차

1) 접수

작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의 사업부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를 지도사에게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해 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서로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이행

민원인(민원신청 사업주 및 공사,시공,설치업체)은 계획서 접수 또는 심사시에 공단에서 제시하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에 서명하고 당해 심사 및 확인 종료시까지 청렴의무를 이행합니다. 단, 사업주가 주관하여 계획서를 심사 및 확인해 참여하는 경우 시공(설치)업체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공단은 계획서 제출 사업장으로 심사 일정통보 및 필요시 사업장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에 사업장에 출장심사가 가능합니다. 공단은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및 '서류 보완사항 기재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해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지도사에게 검토받은 평가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다음의 4개 사항을 검토해 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서로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평가한 지도사가 자격자 인지의 여부 - 부적합시 서류 반려조치 됨
  2. 위임된 심사대상을 심사했는지 여부 - 부적합시 서류 반려조치 됨
  3. 제출시기 적절 여부 - 부적합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고용됨
  4. 평가결과서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 부적합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불응시 서류 반려조치)

4) 결과 통보

○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심사결과서
사업주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조건부 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조건부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심사결과서
사업주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부적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시군구청장
사업주
심사 부적정 사유 기재서
심사결과서
사업주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5) 확인

공단은 확인예정일 7일 전에 그 일정을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사업주는 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6) 현장 확인

  • 확인 기간 : 사업장 시운전 단계
  • 확인 내용

-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판정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성완료여부

-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 계획서 변경내용이 적정 여부(해당시)

-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

7) 확인결과 통보

 

​구분
통보서류
통보기한
통보대상
적정
확인결과 통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주
조건부 적정
확인결과통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주
조건부 적정 통보 후
개선기한 경과시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확인결과 조치 요청 기재서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부적정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확인결과 조치 요청 기재서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제출 면제

① 전부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일부 면제 :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제조업 대상업종, 대상설비로 구분된다면 작성 및 제출이 필수!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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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적법한 절차로 제도 이행을 위해 힘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