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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 허가 신청 어떻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근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도

사업장에서 여러 변경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재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점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신청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허가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들을 살펴보며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행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
구분
내용
1
영업구분별(판매업, 사용업 등)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
2
허가받은 전체 최대 보유량의 증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의 하위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운반업 및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이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함
① 건축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④ 수도법, 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어촌정비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물환경보전법, ⑨ 소음·진동관리법, ⑩ 위험물안전관리법, ⑪ 환경영향평가법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 시 (사무실만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연간취급예정량
  •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확인 서류 등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에서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자격취득과정, 32시간)을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취급시설을 자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추가 제출

제출서류
취급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 판매업(보관·저장하지 않는 품목 추가시) / 운반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3.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4. 수수료 2만원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7. (위탁보관·저장시)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위탁보관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증 사본 1부

  • 판매업(보관·저장하는 품목 추가시)/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1부 (서식첨부)
  3. 추가할 품목의 MSDS 1부
  4. 수수료 2만원
  5.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6.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 평가정보 변경 검토서 1부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1부
  9. 산업단지일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부

보관·저장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변경된 취급시설 반영한 시설 전체배치도 필수 제출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될 경우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 결과서 각 1부
  5.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8. 수수료 2만원

제조·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변경허가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각 1부
  3.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4.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해당 취급시설 : 보관시설,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1부
  7. 수수료 2만원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

공통 : 변경신고(취급시설이 없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3. 건축물 대장 2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

추가 : 변경허가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1. 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2. 시설 도면 및 사업장 전체배치도(취급시설 표시) 1부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4.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각 1부
    • 해당 취급시설 : 보관시설,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6.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 사항 1부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등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 변경된 취급시설 반영한 시설 전체배치도 필수 제출
  3.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사본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4.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의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5.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8. 수수료 2만원

운반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된 경우에 한함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사본 1부
  5. 운전방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 및 내역표 1부
  7. 수수료 2만원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컨설팅
소재지
영업종류
변경사항
충남 천안시
사용업
설비추가, 보관시설 추가, 물질추가
변경허가신청서/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조 사용시설에 설비가 추가되고, 실내보관시설도 새로 1개소가 추가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어 변경허가 신청 컨설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설배치도
 
 

 

해당 사업장은 실내보관시설이 신설되어 취급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치도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신설된 취급시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취급시설 신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추가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 작성 및 취합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는

작은 변경이라도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행 견적문의는

전문 컨설팅 기(주)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