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장 신축 및 관련설비 설치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된다면 제조업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이라면 오늘 컨설팅 후기 확인해보시고
전문 컨설턴트와 쉽게 제도 이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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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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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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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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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약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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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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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외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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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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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공정 흐름도 (P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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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위험대책 등을 요약해 작성하는 제조공정 설명서 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원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흐름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원료/제품부터 위험요인, 유해위험대책 등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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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및 기계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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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는 기계 및 설비가 없도록 주의하며 방호장치가 필요한 기계의 경우 종류 작성도 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장처럼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규격일 땐, KCs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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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밸브 및 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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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압력용기 사용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는데요, 안전밸브 또한 인증된 제품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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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명세 및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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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이나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폭발한계부터 일일사용량까지 상세한 사용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목록에 있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첨부해 보완처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MSDS는 제조/공급자 정보 기재 필수) 해당 사업장도 사용 물질인 이산화탄소 목록과 그에 대한 자료 모두 준비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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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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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공정별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기계별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개선대책에 대한 행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이행하며 꼼꼼히 서류화합니다. 이때 아래 주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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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OK
현장심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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