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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정기검사 컨설팅 실적내용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보관/저장 등

소량 취급시설인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답은 O

소량 취급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취급시설임을 주기적으로 확인받아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산화나트륨 외 8개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 정기검사 컨설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사업장 정보
취급시설 소재지
경북 포항
취급물질
  • 수산화 나트륨
  • 메탄술폰산
  • 질산 외 5종류
취급시설
실내보관시설 (소량)

📘 제출서류

[1] 사업장 개요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들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자료를 포함하여 제출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도와 영업허가증,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 등 각종 인허가 자료들을 준비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로서 소량 취급하는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되어 준비하였습니다.

 

[2] 보관시설

 

 
해당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여러종류로 보관 시에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구분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닥 구획선으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들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내 보관시설에는 강제배출장치를 설치하여 환기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고예방 시설기준

 

보관시설에서의 혹시모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보관시설의 용량·면적에 따라 적정수량이 배치되어야 하며, 소방법 상 일반적으로 33m2마다 1대 이상을 배치해두어야 합니다.

[5] 피해저감 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 사고 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두어야 합니다.

[6] 관리기준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법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관시설의 표지판 양식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대장을 만들어 관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소량 실내보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마무리되어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함을 확인받고 적합 결과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시기/주기

시기/주기
1군 '가'위험도 사업장
1년
1군 '나', '다'위험도 사업장
2년
2군 사업장
3년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사업장
4년
운반시설 사업장
3년 이내의 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의 시기와 주기는

25년 8월 7일이후로 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신다면

매일매일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당연합니다!

화학사고는 빈틈에서부터 시작되니

꾸준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