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보관/저장 등
소량 취급시설인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답은 O
소량 취급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취급시설임을 주기적으로 확인받아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산화나트륨 외 8개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 정기검사 컨설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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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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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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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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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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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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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보관시설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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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사업장 개요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들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자료를 포함하여 제출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도와 영업허가증,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 등 각종 인허가 자료들을 준비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로서 소량 취급하는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되어 준비하였습니다.
[2] 보관시설


바닥 구획선으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들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내 보관시설에는 강제배출장치를 설치하여 환기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고예방 시설기준

보관시설에서의 혹시모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보관시설의 용량·면적에 따라 적정수량이 배치되어야 하며, 소방법 상 일반적으로 33m2마다 1대 이상을 배치해두어야 합니다.
[5] 피해저감 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 사고 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두어야 합니다.
[6] 관리기준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법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관시설의 표지판 양식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대장을 만들어 관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소량 실내보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마무리되어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함을 확인받고 적합 결과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시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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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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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가'위험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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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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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나', '다'위험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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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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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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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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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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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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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시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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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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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의 시기와 주기는
25년 8월 7일이후로 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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