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영업이 목적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을 확인하여
대상이 되는 제도들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화관법
이행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 01 | 02 | 03 | 04 | 05 | 06 |
| 취급계획 수립 | 대상여부확인 |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취급시설 운영·관리 |
01. 취급계획 수립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설 계획 수립
02. 대상 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을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LT)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관서 작성 대상.
04.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를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진행.
06. 취급시설 운영 및 관리 :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상 운영 및 관리 가능하며, 이후 정해진 기간에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검사받으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면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경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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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 작성대상 | 내용 |
| 1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규정수량(UT)이상 |
| 2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 이상 |
| 면제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하위규정수량(LT) 미만
※ 최하위 규정수량(LLT)을 포함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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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설치검사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3군데 중 1군데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 안내
| 신청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 신청방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신청 |
| 신청시기 |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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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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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 취급시설 종류 | 내용 |
| 제조·사용·저장시설 | 제조시설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사용시설 :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 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 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
| 보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
| 운송시설 |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
| 운반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 사외배관시설 |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
0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를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 인허가 구분 | 대상 |
| 영업허가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
| 영업신고 |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하위규정수량 미만 - 시약 판매업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 면제사업장 | - 유해화학물질 최하위규정수량(LLT)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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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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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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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변경허가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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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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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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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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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
| 종류 | 구분 | 인허가 구분 |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 |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기/선박/철도 제외) | |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시설 有)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영업신고 |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전화 영업 등 알선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 |
04.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는 취급시설에 대한 초기 법적 제도들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시기와 주기에 맞춰 검사기관을 통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 |
| 시기/주기 |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 1년 |
|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 | 2년 | |
| 2군 사업장 | 3년 | |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사업장 | 4년 | |
| 운반시설 사업장 | 3년 이내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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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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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단순히 취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환경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제도들을 이행하여
사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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