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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제도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영업이 목적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을 확인하여

대상이 되는 제도들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화관법

이행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01 02 03 04 05 06
취급계획 수립 대상여부확인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취급시설
운영·관리

 

01. 취급계획 수립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시설 계획 수립

02. 대상 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을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LT)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관서 작성 대상.

04.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를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진행.

06. 취급시설 운영 및 관리 :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상 운영 및 관리 가능하며, 이후 정해진 기간에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검사받으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면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경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작성대상 내용
1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상위규정수량(UT)이상
2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 이상
면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하위규정수량(LT) 미만
※ 최하위 규정수량(LLT)을 포함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0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설치검사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3군데 중 1군데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안내

신청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신청
신청시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취급시설 종류 내용
제조·사용·저장시설 제조시설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사용시설 :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 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 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
운송시설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사외배관시설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0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를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인허가 구분 대상
영업허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영업신고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하위규정수량 미만
- 시약 판매업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면제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최하위규정수량(LLT) 미만
영업허가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

종류 구분 인허가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기/선박/철도 제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시설 有)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전화 영업 등 알선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

 

04.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는 취급시설에 대한 초기 법적 제도들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시기와 주기에 맞춰 검사기관을 통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시기/주기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1년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 2년
2군 사업장 3년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사업장 4년
운반시설 사업장 3년 이내의 기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은 단순히 취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환경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제도들을 이행하여

사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