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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비상대응체계 내용은 ㅜ사업장 내 화학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항목의 화학사고의 상황별 신고 기준, 신고가 필요한 물질의 누출량 등의 내용을 정리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모든 항목 하나하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니 작성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을 찾아주세요 !

 

 

☎ 055-374-0337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 및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 신고 기준
. 화학물질이 유출, 누출되어 인명 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 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나. 화학물질이 제2호(아래 표) 이상으로 유출 및 누출 된 경우(화재 및 폭발사고를 포함)
15분 이내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출과 누출의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누출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라. 화학물질이 제2호 미만으로 유출, 누출된 경우(화재 및 폭발사고를 포함)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마.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 유출 및 누출된 경우(화재 및 폭발사고를 포함)
관련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빠른 시간내에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등

 

  • 유해화학물질 : 5Kg 또는 5L
  •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다음의 물질 ▼
물질군
물질명
유출·누출량(kg,L)
특성
불산[7664-39-3]
염산[7647-01-0]
50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나 접촉(피부, 눈) 시 심각한 상해, 화상이나 사망 초래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
물과 반응하여 고열 발생,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증기농도가 증가
-화재진압 또는 희석을 위해 사용된 물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부식성 및 독성을 띨 수 있어 환경오염 초래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독성가스 생성
500
염기
노말-뷰틸아민[109-73-9]
수산화나트륨[1310-73-2]
수산화칼륨[1310-58-3]
피리딘[110-86-1]
수산화암모늄[1336-21-6]
500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 시 심한 상해나 사망 초래
-증기 및 냄새가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가스 생성
가스
염소[7782-50-5]
플루오린[7782-41-4]
포스겐[75-44-5]
사린[107-44-8]
산화에틸렌[75-21-8]
5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사망 초래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물질에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 초래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공기 중 확산 빠름
황화수소[7783-06-4]
암모니아[7664-41-7]
포스핀[7803-51-2]
아르신[7784-42-1]
디보란[19287-45-7]
메탈아민[74-89-5]
트라이메틸아민[75-50-3]
폼알데하이드[50-00-0]
50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화재 시 연소 가속화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 발생
-일부 물질의 경우 공기, 습한 공기 및 물과 반응
-공기 중 확산 빠름
유기용제
벤젠[71-43-2]
클로로포름[67-66-3]
다이클로로에틸이스[111-44-4]
메탈 비닐 케톤[78-94-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1338-23-4]
5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
-실내외 또는 용기에 증기 생성 시 폭발 위험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 확산 용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584-84-9]
알릴 클로라이드[107-18-6]
벤젠 싸이올[108-98-5]
염화 벤질[100-44-7]
클로로페놀[95-57-8]
p-자이렌[106-42-3]
m-크레졸[108-39-4]
50
페놀[108-95-2]
톨루엔[108-88-3]
알릴 클로라이드[107-05-1]
니트로벤젠[98-95-3]
O-자이렌[95-47-6]
m-자이렌[108-38-3]
p-니트로톨루엔[99-99-0]
500
기타
과산화수소[7722-84-1]
삼염화인[7719-12-2]
500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상해나 자극 유발물과 접촉 시
-인화성 및 독성가스 발생화재 시 연소 가속화

* 화학물질(사고대비 물질 제외)의 유출, 누출량이 1Kg 또는 1L미만(실험실의 경우100g 또는 mL)이고, 인명피해, 환경피해가 없이 방재조치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사고조사팀의 구성 및 팀원의 역할
2.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3. 개선대책, 이행방법
4. 기타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화학사고 후 사고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사고복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6. 사고복구의 조직 및 역할
7. 책임보험 가입계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만 해당)
8. 폐기물 처리 및 토양 환경복원 업체 목록, 협의 내용 등 환경 복원 전문업체 활용계획
9. 기타 사고복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화학사고 신고 시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와 사고 내용,

사고 원인 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라면

올바른 비상대응체계를 정립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