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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절차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또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지물질과 허가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3가지 분류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절차 및 세부내용 알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관련 사업장이라면 내용 관련 법령 및 절차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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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74-0337


(주)환경안전기술원

 

 

 

영업허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며,
아래 6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합니다.
1.기본정보 2.시설정보 3.장외평가정보 4.사전관리방침 5.내부비상대응계획 6.외부비상대응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설치나 운영하는 자는
사전서면검사 자료를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해
아래 검사기관 중 한곳에서 검사를 받아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1.한국환경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한국가스안전공사

 

영업허가 세부내용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물질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영업
대상업종
1.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허가 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판매업

: 영업허가 대상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보관저장업

: 영업허가 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4. 운반업

: 영업허가 대상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5. 사용업

: 영업허가 대상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및 도장 등 작업과정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예정량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기재)
-유해화학물질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운반업의 경우)
허가기관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영업허가 면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120통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통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8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 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9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단,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제외)
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제외)
11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2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어린이용제품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1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관리기준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화학물질도 영업허가 면제 대상
1)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5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아래 블로그에서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포스팅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절차와 세부내용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또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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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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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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